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20.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2. 28. 위 오피스텔 D호에서, 성매매 대금 8만 원 중 3만 원을 알선 대금으로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F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인 G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고 문지르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9. 1. 20.경부터 2019. 2. 28.경까지 F, H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수 남성을 알선해 총 매출액 약 13,110,000원을 올리는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8. 광주서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재개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5. 위 오피스텔 D호에서, 성매매 대금 8만 원 중 3만 원을 알선 대금으로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H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인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고 문지르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검찰에서 인정한 수익금 13,1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