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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3.부터 2013. 11. 11. 23:40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 419호, 802호에서 성매매업소인 ‘D’에서 운영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고용된 E, B 등을 관리하며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성교의 대가로 13만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3.경부터 같은해 11. 11. 23:40경까지 위 오피스텔 419호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각 13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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