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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4고정6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29. 2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니네들 옷 벗길거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30.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일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경위 F에게 삿대질을 하여 이를 지켜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위 G의 목을 손으로 1회 치는 등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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