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타인들과 싸워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되었다가 서로 합의하여 귀가조치되자, “왜 저 새끼들이 그냥 가냐, 당장 데리고 들어와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기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서로 합의하여 폭행사건이 마무리되었으니 일행들에게 물어볼 것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C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하자, “야, E 따까리놈아, 일을 이딴 식으로 하냐, 사주를 받았냐, 씨발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 외근 조끼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고인의 주먹에 가슴 부분을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2매
1.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특수성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