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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단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06:04경부터 06:34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일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차량으로 지인을 데려다주다가 그와 폭행 시비를 벌여 위 장소로 임의동행 되었는데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10분 이상의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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