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3 2012고단24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0.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소속 경위인 D 등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고 그곳 문을 시정하자 문 바깥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에 D가 문을 다시 열어주자 갑자기 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분을 1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10. 02:30경 위 장소에서 그곳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자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병신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그곳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각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및 모욕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입국 및 생활과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