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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정169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05:05경 고양시 덕양구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로부터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다가 조사를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 취급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내가 출근할 수 있느냐고, 너 몇 살이야.”, “씨발, 좆같은 새끼가, 경찰이면 말을 그렇게 성의 없이 해도 되는 거냐 내가 출근할 수 있냐고 물었잖아.”, “저런 새끼가 경찰관 맞아 씨발놈아, 씨발,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9.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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