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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1 2013고단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23:40경부터 다음날인 11. 00:17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일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가 차량들이 빈번히 왕래하고 있는 편도 4차로 중 제1차로 상에서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은 채 잠을 자다가 발견되었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10분 이상의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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