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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1 2018고단24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초경 ‘ 현대 상호신용 저축은행 C 대리 ’를 사칭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준 계좌에 송금해 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아는 사람이 있느냐

” 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지인 계좌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 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여신 추심 관리 위원회 C’ 을 사칭하면서 “ 계좌 지급정지 해제 비용을 송금해 주면 계좌가 정지된 것을 해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1회에 걸쳐 합계 4,734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이 중 150만 원은 2016. 12. 8. 경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60만 원은 2016. 12. 20. 경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교부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 현대 상호신용 저축은행 C 대리’ 의 지시에 따라, 2016. 12. 8. 15:47 경 부산 동구 좌천동 520-1에 있는 고려 저축은행에서 F으로부터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1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부산 동구 중앙대로 489( 범일동 )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진 지점에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6. 12. 20. 15:17 경 부산 해운대구 반 여 1동 1639-5 새마을 금고 반 여 1, 4동 지점에서 G으로부터 새마을 금고 계좌에 입금된 16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102-2( 반여동) 국민은행 반여동 지점에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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