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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3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쪽으로 먼저 돈을 입금해 주어야 한다” 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보이스 피 싱 범행 계좌에 돈을 입금토록 하는 한편,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는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 우리 쪽에서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그 돈을 출금하여 우리 쪽 대출 상담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기망한 다음 명의자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토록 하고, 피고인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되 그 대가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의 약 8%를 수수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9. 말경 대출을 필요로 하는 C, D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우리 쪽에서 돈을 입금시켜 주면 그 돈을 찾아서 우리 쪽 직원인 론 플래너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기망하면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할 C 명의로 된 우리은행계좌 (E), 하나은행계좌 (F), D 명의로 된 MG 새마을 금고 계좌 (G) 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현금을 인출할 사람으로 C, D를 확보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9. 23.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I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제 2 금융권에서 라도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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