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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1 2017고단110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병행수입업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발신번호 C 번으로 연락을 하였더니, 위 전화번호의 사용자인 성명 불상자가 “ 당신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는 이에 응하였다.

한편 피해자 D이 2016. 12. 29. 11:24 경 “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 는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카드대출을 받은 92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9. 11:36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새마을 금고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해 금 920만 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자가 송금시켜 준 계좌 입금 내역서 사본

1. 압수 수색 검증 영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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