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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4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7:50경 서울 성동구 B 오피스텔 주차장 정산소 앞길에서 주차요금 문제로 피해자 C(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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