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6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8: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건물 앞마당에서 피해자 D(37세)가 E 쏘울 승용차를 위 마당에 주차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마당에 허락 없이 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7.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