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7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20: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