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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2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0: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 D(46세)을 불러 빨리 돈을 값으라고 할 때,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톡톡' 때리고, 이마로 얼굴 부위를 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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