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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8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6. 7. 23:45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와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 팔꿈치로 그의 목을 치고,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1세)가 자신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그의 앞머리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담긴 각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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