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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24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2:1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402호에서 처인 피해자 C가 술을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씹할년, 좆같은년, 개같은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약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외손자인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담긴 각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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