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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2.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을 한 다음 휴대전화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5. 1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 신청자란에 ‘E, F’ 등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7,000원 상당의 갤럭시1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문서위조 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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