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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425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9. 1.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B 불상 C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여 가져감으로서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30. 12:5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9층 387호 F 휴대전화 매장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매장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H 103호” 기재함으로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 휴대전화 매장 업주 I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퓨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아이폰 휴대전화를 편취하려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위 I이 경찰에신고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및 D 주민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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