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9.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롯데마트 SK텔레콤대리점에서 위 마트 화장실에서 습득한 B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진해구 D”, 고객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신규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피해자 B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618,54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