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2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한 “C” 휴대폰 판매점에서 D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복사해둔 신분증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SK통신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대구 북구 F“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 ‘G’의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H’의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SK텔레콤 주식회사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T서비스 신규계약서(G, H)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