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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4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장인인 E가 사망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0. 19. 대전 동구 C에 있는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F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E 명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청구서 주소 란에 ‘대전 동구 C’,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란에 ‘새마을금고’, 예금주 란에 ‘A’, 계좌번호 란에 ‘H’,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 란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9. 대전 동구 C에 있는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SK텔레콤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E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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