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0 2014고정11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없게 되자 여자 친구인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를 통하여 알게 된 파주시 D 소재 E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B으로부터 휴대전화개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의 휴대전화개설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T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가입고객란에 ’B‘, 연락처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신청고객 서명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신규개통담당자에게 함께 교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