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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0 2014고정11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없게 되자 여자 친구인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를 통하여 알게 된 파주시 D 소재 E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B으로부터 휴대전화개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의 휴대전화개설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T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가입고객란에 ’B‘, 연락처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신청고객 서명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신규개통담당자에게 함께 교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 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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