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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4:3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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