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2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5. 4.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9. 00:1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고인돌대로 140에 있는 고수 치안 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 받은 범행 및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