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0:32 경 여수시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2% 로 상당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5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08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외에도 2012년, 2006년, 2002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총 5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책임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