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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1 2012고정19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20: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의 멱살을 쥐고 흔들어 B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그의 목을 누르고 발로 그의 엉덩이를 차던 중, 피해자 D(52세)이 이를 말리자 그의 멱살을 세 차례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20: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50세)의 멱살을 쥐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그의 목을 누르고 발로 그의 엉덩이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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