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7 2013고정12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14:00경 아산시 C아파트 상가 3층 입주자대표회의실 앞에서, 주택관리업체선정은 동 대표들끼리 알아서 하게 놔두라는 자신의 요구에 피해자 D이 주택법을 거론하며 안 된다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어내려 허리와 엉덩이를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고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뒤 양손으로 그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