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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0 2016고단20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5. 23:2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에서 F부동산 중개인을 만나던 중, 중개인과 함께 나온 술에 취한 피해자 B(60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6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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