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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8 2013고정14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약 5년 전에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2:10경 부천시 오정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운동을 하고 귀가하는데 나타나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양손으로 어깨를 붙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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