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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1 2014고정9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4:4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편의점 종업원이 다투는 것을 피해자 D(17세,남)이 말렸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쥐고 흔들어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행관련 피해자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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