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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7 2013고정6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3:05경 부천시 오정구 B주점에서 건너편 테이블에 있던 C과 시비가 되어 C에게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잡아 누르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의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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