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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4271 (1)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6,25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공동피고 D은 2015. 10. 2.경 기획부동산업체인 공동피고 주식회사 C 당시 상호 : '주식회사 L 본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N건물, 4층

’. 2016. 3. 8. 대표자 및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면서 그 상호를 ‘주식회사 F 본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O건물, 5 ’로 변경하였다가, 2016. 10. 6.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 회사(상호: L)가 설립된 2015. 10. 2.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대표자)로 등재되었다가, 2016. 3. 8. ‘F’(대표자: 사내이사 M)로 상호 변경되면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원고들은 2015. 10. 8.경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당시 피고 회사가 판매하고 있던 H 소유의 ‘평택시 G 답 948㎡(이하, ’G 토지‘라 한다

’ 등 토지에 대한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 D과 피고 E는 기획부동산인 ‘G 토지’가 잘 매도되지 않자 직원인 원고들에게 ‘투자가치가 높은 땅이고 잔금 완불시 소유권이전 및 분할 등기도 즉시 해준다'면서 위 토지를 매수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리하여 ①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5. 10. 20.경 G 토지 중 33㎡(10평)를 1,250만 원(평당 125만 원)에, 2015. 12. 21.경 G 토지 중 33㎡를 1,250만 원)에, 2016. 1. 8.경 G 토지 중 33㎡를 1,250만 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99㎡(30평)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 3,75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으며, ② 원고 B는 2015. 11. 19.경 피고 회사로부터 G 토지 중 33㎡(10평 를 1,250만 원에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G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 앞으로의 위 분할ㆍ지분 이전등기가 어렵게 되자, 원고들은 D 등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D은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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