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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2476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컨테이너,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는 원고의 대표자(사내이사)이다.

피고 B은 건축공사업, 부동산개발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전무(등기이사는 아님)이자,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공장설립대행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자(사내이사)이다.

원고는 2015. 11. 25.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G 임야 47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11. 2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2016. 11. 23. 인근 공장용지들도 합병하여 최종적으로 충북 진천군 G 공장용지 13313㎡가 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I은 자신들의 공장부지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 10.경 진천군수로부터 충북 진천군 J 도로 2291㎡ 외 2필지 중 956㎡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기간: 2013. 10. 2.부터 2020.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후, 2013. 10.경부터 도로점용공사에 착수하여 2015. 10. 26. 완공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장부지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가 이 사건 토지 부근까지 되어 있자, 원고는 주식회사 I 등과 협의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범위를 변경한 후 이 사건 토지 부근은 원고가, 나머지 부분은 주식회사 I 등이 도로점용공사를 각각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I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당시 토목ㆍ설계 및 인ㆍ허가업무를 맡아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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