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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21 2020나1135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법인등록번호 : G, 대표자 사내이사 H)는 2018. 9. 11.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전5706호),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8. 9.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가 같은 날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4502호), 위 법원은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2018. 1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18가합1244호)으로 이송하였다.

나. 주식회사 A(법인등록번호 : I, 대표이사 J, 이하 ’소외 주식회사‘라고 한다)는 제1심 제2회 변론기일 이후인 2019. 7. 23.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K를 선임하였고, 위 소송대리인은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가 잘못되었다며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로 정정해 달라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는 원고가 아닌 소외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었다.

다. 소외 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각 출석한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소외 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은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진술하였고, 제1심 법원은 소위 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19. 12. 17. 변론을 종결한 후 2020. 2. 6. 소외 주식회사를 원고로 한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소외 주식회사 상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A 법인등록번호 G I 본점 경기 화성시 L 경기 화성시 M 대표자 H J

라. 한편, 소외 주식회사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원고 대표자 사내이사 H이 선임한 것이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J이 선임하였고,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는 다음 표와 같이 법인 상호만 동일한 외에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 대표자 등이 전부 상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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