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6 2019고정50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9. 4. 12. 08:3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약 30평 규모의 공터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자동차정비에 필요한 각종 공구를 갖추어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D 스타렉스 차량의 냉각수 호스를 수리해 주는 등 자동차 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국민신문고

3.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