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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999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 복원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9. 3. 26. 15:11경 위 장소에 있는 약 69.9㎥ 규모(용적률 기준)의 작업장에서 페인트, 후끼, 압축기, 연마기 기타 수리공구 등을 갖추고 D 투싼 승용차 문짝 및 휀다 등에 퍼티 도장 및 퍼티 습식 연마 작업을 해주고 수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용적이 5㎥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도장 작업을 한 약 69.9㎥(8.1m×3.2m×2.7m) 규모의 영업장에 관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특별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명의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의뢰 공문, 위반자 사건 통보 공문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 관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도장작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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