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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2 2019고단425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D 방향 300m)에서 상호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자동차 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9. 8. 18. 14:20 위 장소에서 E 포터차량 적재함에 콤프레샤 및 각종 공구 등을 갖추고 F 산타페 승용차의 흠집제거를 해 주고 그 수리비로 10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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