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9 2015고정8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B 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업을 하고 있다.
자동차 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 4. 10. 위의 장소에서 D 소유의 E 이-마이티 차량의 엔진교환하여 주고 그 수리비로 380만원을 받아 미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C 영수증, 업무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