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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31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15회 있다.

【범죄사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6. 18:10경 서울 강남구 헌릉로 475에 있는 도로안전지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객들과 자동차 수리비를 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소유의 리베로 승합차량에 설치된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B SM3 차량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위와 C 그랜져 차량의 뒤쪽 트렁크 부위를 판금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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