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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62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7. 1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호텔C 출구 부근 도로에서,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 D 그레이스 승합차에 공기압축기 및 각종 도색에 필요한 공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판금 및 도색업을 하던 중 이곳을 찾은 성명을 알지 못하는 손님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10,000원을 받고 판금 작업을 하여 주어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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