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5283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10.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피고 B과 C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09. 3. 31. 체결된 주문 제3의 가.항 기재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의 존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피고 B을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5283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10. 위 법원으로부터"C는 원고에게 609,047,5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