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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0월 하순의 어느 날 부산 남구 F에 있는 “G”( 피해자 H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내가 당신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테니 당신은 내게 계란을 공급해 달라.” 고 제안한 후, 2015. 11. 11. 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에게 “ 내가 ‘K’ 이라는 우량기업에 계란을 납품하고 있다.

내가 내일 ‘K’ 측에 말해서 선불로 당신에게 ‘K’ 명의의 3,000만 원짜리 어음 2 장을 보내줄 테니 나에게 계란을 계속 공급해 달라. ‘K’ 은 1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우량기업으로 어음 결제가 확실하니 염려 말고 어음 거래를 하자.” 고 말을 하고, 2015. 11. 12. L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명의로 액면 3,000만 원의 전자어음 2 장( 어음번호 M, N, 액면 합계 6,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전자어음’ 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출소 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고 있었으므로 K에 계란을 납품해 온 사실이 없었고, 단지 K 이 자금융 통을 위하여 발행한 액면 6,000만 원의 이 사건 전자어음을 L 사람 (1968 년생 남자) 이름이다.

을 통해 1,050만 원에 할인하여 주어, 조만간 부도가 나는 등, 융통어음인 이 사건 전자어음을 소지인이 적법하게 지급 제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1. 계란 2,000 판 (30 구, 합계 600만 원 상당) 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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