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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5 2018노22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부탁 받고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명의의 전자어음을 교부 받아 이를 어음 할인을 약속한 K 및 G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수취인들이 약속대로 어음 할인을 해 주지 않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전자어음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7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의 부사장 F에게 “ 내가 아는 자금주가 있으니 회사 명의의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면 그 전자어음과 내 부동산 담보를 자 금주에게 제공하여 어음 할인 금을 받아 주겠다, 어음 할인 금은 50:50으로 나누어서 사용하자, 만약 전자어음 발행 이후 1시간 이내 어음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자어음을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음 할인 처가 확정적이지 않았으므로 E 명의 전자어음을 교부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간 내에 어음 할인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액면 금 합계 10억 원 상당인 액면 금 5억 원 전자어음 2 장을 발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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