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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6고단3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7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부사장 F에게 “ 내가 아는 자금주가 있으니 회사 명의의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면 그 전자어음과 내 부동산 담보를 자 금주에게 제공하여 어음 할인 금을 받아 주겠다, 어음 할인 금은 50:50으로 나누어서 사용하자, 만약 전자어음 발행 이후 1시간 이내 어음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자어음을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음 할인 처가 확정적이지 않았으므로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명의 전자어음을 교부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간 내에 어음 할인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액면 금 합계 10억 원 상당인 액면 금 5억 원 전자어음 2 장을 발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전자어음 관련 자료, 자금 분할 사용 및 금전 대차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 증명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전자어음 발행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어음의 할인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그 무렵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음 회수 등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에서 어음 회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면서 일정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실질적 손해배상을 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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