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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4고단39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933』 피고인은 2013.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L는 울산 울주군 EM 소재 “EN( 주)” 의 사내 이사,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I 소재 “( 주 )F”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EL는 피해자 ( 주 )EO로부터 전자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자어음을 받은 후 이를 할인한 금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EL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아 오는 역할, 피고 인은 위 어음을 할인하는 역할로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EL는 2013. 2. 19.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 울산 역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P으로부터 액면 금 10억원의 전자어음 2 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 받고, 그 다음 날인 2013. 2. 20.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액면 금 10억원의 전자어음 2 장( 어음번호 : EQ, ER) 을 각각 전송 받았다가, 액면 금이 과다 하여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2. 21. 경 피해자 회사에 액면 금 10억원의 전자어음 1 장( 어음번호 : ER) 을 돌려주고 다시 같은 날 액면 금 5억원의 전자어음 2 장( 어음번호 : ES, ET) 을 각각 전송 받았으나, 2013. 3. 29.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어음의 반환을 요구 받자 같은 날 액면 금 10억원의 전자어음 1 장( 어음번호 : EQ) 을, 2013. 4. 30. 액면 금 5억원의 전자어음 1 장( 어음번호 : ES) 을 각각 반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EL는 2013. 2. 22. 경 위 어음 중 액면 금 5억원의 전자어음 1 장( 어음번호 : ET, 지급기 일 : 2013. 6. 4. 발행일 : 2013. 2. 21. 발행은행 : 신한 은행, 발행인 : 주식회사 EO, 액면 금 : 5억원) 을 ( 주 )F 로, 2013. 3. 27. 경 ( 주 )EN, ( 주 )EU, EV( 주) 순으로 배서 ㆍ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인한 뒤, EL는 2013. 3. 29. 경 ( 주 )EU으로부터 위 전자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1억 3,500만원을 송금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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