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경 C을 통해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F 빌딩 3 층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충북 진천에서 대학 원룸 22 동 (270 세대) 을 건립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당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D에서 30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면 자금 주 4명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15억 원을 당신에게 주고 나머지는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쓰겠다.
또 한 어음 지급 기일 내에 자금을 마련하여 어음을 막아 주고, 내가 건립하는 원룸 전기공사를 D에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북 진천에서 대학 원룸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언급한 자금 주 4명은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피고인 자신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전자어음을 수취하더라도 어음 할인 금 15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어음 금 15억 원을 피해자 대신 지급하고, D에 원룸 전기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액면 금 5억 원인 D 발행 전자어음 6 장 등 합계 30억 원의 전자어음을 어음 할인 명목으로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제 1, 2회)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11번)
1. 전자어음 발행 내역 조회, 배서 전자어음 조회
1. 전자어음 분할 사용 약정서, 명함 사본 등, 사업자등록증, 지적도 등, 문자 메시지 화면,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