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4.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의 직원 E을 통해 현대 아산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금 228,829,091원 상당 전자어음 1매를 할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위 전자어음을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4. 위 전자어음을 어음 할인 업체인 ㈜ 서 강인 베스트 먼트로부터 할인 받아 피고인의 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회에 걸쳐 합계 223,771,960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할인 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직원인 E에게 어음 할인에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였는데, 2013. 5. 24. D으로부터 전자어음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받아, 같은 날 사채업자를 통해 어음 할인 금 223,771,960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날 이를 모두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어음 할인 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D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고 매월 말일 경 그 유류대금을 결제하였던 점, ② D은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전자어음을 할인 받으려고 하였는데, 명동 등의 사채업자를 거칠 경우 수수료가 비쌀 것으로 생각하여 직원 E을 통해 제 1 금융권에 여신이 있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할 것으로 생각되는 피고인에게 전자어음 1매를 제 1 금융권을 통한 어음 할인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어음 할인에 대한 수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