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3. C의 권유로 주식회사 제이드에셋(이하 ‘제이드에셋’이라 한다)에 2억 원을 투자하면서, 제이드에셋으로부터 매년 1%의 투자배당금 지급과 2년 뒤 원금 상환을 약속받았다.
원고는 2013. 7. 29. 위 투자배당금 지급 및 원금 상환을 담보받기 위하여 C으로부터 C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제이드에셋,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제이드에셋이 위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투자원금 2억 원을 피담보채권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5. 11. 18. 울산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외에 2012. 1. 19.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상북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9. 10. 채무자 제이드에셋, 근저당권자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디비생명’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000만 원(2012. 9. 19. 채권최고액이 2,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9. 18. 채무자 제이드에셋,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5. 7.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월드베스트,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E가 최고가 매수신청을 하였고, 2016. 6. 17.경 그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위 집행법원은 2016. 7. 22.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