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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3 2015나20463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벽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 등 1) 벽제농업협동조합(이하 ‘벽제농협’이라 한다

)은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권 M는 벽제농협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대출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 8. Q이 소유하거나 Q 및 R이 소유하던 파주시 S 전 2,050㎡(이하 ‘S 토지’라 한다

), T 전 981㎡(이하 ‘T 토지’라 한다

), U 잡종지 3,651㎡(이하 ‘U 토지’라 한다

), V 잡종지 1,668㎡(이하 ‘V 토지’라 하고, 위 3필지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W M의 설립 당시인 2006. 4. 4.경부터 현재까지 M의 감사로 근무하고 있다. , 채권최고액 33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8. 4. 11. 추가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W, 채권최고액 9억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한편,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S 토지 및 T 토지 2010. 1. 15.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나머지 U 토지 및 V 토지도 공동담보로 추가되었다. 에 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X, 채권최고액 1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 명의를 N M의 설립 당시인 2006. 4. 4.경부터 2014. 12. 1.까지 M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으로 변경하면서 채권최고액을 25억 7,600만원으로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2) M는 2008. 3. 29.경 벽제농협의 대출금 등을 사용하여 Q 또는 Q 및 R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08. 5. 8.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2008.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M의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4. 19. M와 사이에 원고가 M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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